경제·재테크, FinTech/부동산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기초 용어 30개, 10분 마스터!

leemaking 2022. 10.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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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실물자산의 경기가 부동산, 주식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탄탄하게 하며 공부를 통해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부동산의 기초 용어를 10분 내에 마스터할 수 있게 쉬운 설명으로 알려드릴게요.

 

'임대' vs '매매'

매매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예요. 그리고 임대는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내가 집이라는 공간을 빌려 쓰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매수자' vs '매도자'

매도자는 파는 사람, 주인이 되거나 건물주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매수는 사는 사람을 뜻해요.

 

'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를 해주는 사람, 집주인이나 상가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세입자(=들어가서 사는 사람)를 의미합니다.

 

전대차 ('전대인' vs '전차인')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또 다른 임차를 해주는 것전대차라고 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입자에게 월세로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B가 보기에 본인이 사는 집의 크기가 크고 방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 그 방 하나를 임대 놓기로 합니다. 그럼 B는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C는 '전차인'이 되는 거에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유와 권리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서류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그 집에 대한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한 '빚(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vs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 안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레버리지 효과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단어의 뜻은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의 역할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는 타인의 자본(대출, 전세금 등)을 활용해 더 큰 것을 매수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기본적으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담보대출' vs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 이 대출을 중도에 갚았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어 이자를 받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주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을 이행한 후 최소 2년은 유지하는 조건이 대부분의 은행 계약에서 붙게 됩니다. 하여 최소 기간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중도 상환할 경우는 1% 내외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 - 집값

쉽게 설명해서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본인 집의 가치가 높을수록 같은 비율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세한 비율은 지역마다 규제 or 비규제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기준 - 소득

DTI는 소득 기준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 모든 빚

DSR은 당신이 가진 총부채(빚)를 기준으로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 - 임대료

임대료 기준의 대출 규모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vs '양도세'

취득세는 집을 매수할 당시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세는 집을 매도할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 차익은 매수할 당시 가격 - 매도할 시점의 가격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非(아닐 비)과세 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의미는 "1가구 1주택이면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임장

예를 들어, "나 임장 간다.", "나 이번 주에 임장 가." 등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임장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집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하는 활동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vs '숲세권'

역세권은 흔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합니다. 숲세권은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파트, 혹은 근처 아파트를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숲역 인근의 아파트는 역세권 + 숲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서송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초품아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기초 용어 30개를 나름 쉽게 정리해보려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리한 내용의 기초 용어들은 대부분 10분 내외로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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